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진술'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수원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주말일 때 조사하고 그럴 때는 여기(검찰)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라고 답했다.

'직원을 시켜서 연어요리를 사 오라고 시킨 적 있냐'는 질문에는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적 있거나, 검찰이 회유하는 모습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적 없다. 지금 재판 중이라 (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의 음주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아전인수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하고 오랫동안 가까운 형·동생 사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라며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검사실 음주'를 주장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대검과 수원지검, 수원구치소 등을 항의 방문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를 받는다. 이후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