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고 없이 출금 중단해 논란을 빚은 델리오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의 대표이사 A씨(5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초기부터 운용손실과 해킹 피해 등으로 피해자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이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숨겼다. A씨는 회사 보유자산의 80%를 가상자산 예치업체에 무담보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와중에 A씨가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A씨는 가상자산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시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실제 보유 수량보다 476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낸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을 끌어모으다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델리오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지난 4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델리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다"며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