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앉아있다. 2023.03.23 / 사진=한경DB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앉아있다. 2023.03.23 / 사진=한경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이영진(62) 헌법재판관이 골프접대를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