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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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