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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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62)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고 A씨의 이혼 소송 관련 도움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시민단체가 이 재판관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2022년 8월 수사가 시작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고 A씨의 이혼 소송 관련 도움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시민단체가 이 재판관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2022년 8월 수사가 시작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