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군산항방파제·새만금배수갑문·신항만 출입통제 강화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9일까지 관내 연안해역 출입 통제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연안해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출입 통제 장소는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 4곳,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5곳, 새만금 가력 배수갑문 1곳, 새만금 신항만방파제 1곳 등 총 11곳이다.

이들 장소에 무단출입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출입 통제장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방파제와 테트라포드 위는 실족 위험이 매우 커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