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제도 또 완화…최대 수혜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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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북 상업지 위주로 용적률 상향 될 듯
강북 상업지 위주로 용적률 상향 될 듯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조례용적률의 최대 120% 인센티브를 받는다. 로봇 친환경 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 용적률도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까지 높일 수 있다. 서울 쌍문, 중랑, 불광, 연신내, 금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서울 면적의 35%에 달하는 면적의 토지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4년 전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도시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서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돼 있으면 오히려 규제가 적용되고 개발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시는 우선 공개공지 조성 시 상한용적률 최대 120% 상향해주기로 했다.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곳에선 적용되는 인센티브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용적률이,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돼 있던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도 폐지한다. 기준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최소한의 용적률을 말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준주거 이상 용도지역에 대해 서울시 조례 용적률보다 100~300%P까지 하향된 기준용적률을 적용해 왔다. 대신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항목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신 일반적 항목을 기준 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하도록 했다.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을 도입할 경우 허용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까지 상향해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상업지의 복잡한 용적률 체계도 개선된다. 상업지역은 언제 종 상향이 됐는지에 따라 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을 각기 다르게 적용받아왔다. 예를 들어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인 반면, 1991년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가 적용된다. 이를 2000년 기준으로 통일, 여의도 면적(2.9㎦)의 1.4배(4.2㎦)에 달하는 지역의 용적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대근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대상지는 대부분 동북·서남·서북권에 위치해 있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문·면목·불광·연신내·금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해당한다.
개편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된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별개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에서 용적률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협상이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도 별도의 용적률 체계가 있는 다른 사업도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서울시 35%면적 규제 풀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을 체계적, 관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787개 지역, 녹지를 제외한 전체 면적의 35%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있다.24년 전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도시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서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돼 있으면 오히려 규제가 적용되고 개발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시는 우선 공개공지 조성 시 상한용적률 최대 120% 상향해주기로 했다.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곳에선 적용되는 인센티브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용적률이,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돼 있던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도 폐지한다. 기준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최소한의 용적률을 말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준주거 이상 용도지역에 대해 서울시 조례 용적률보다 100~300%P까지 하향된 기준용적률을 적용해 왔다. 대신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항목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신 일반적 항목을 기준 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하도록 했다.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을 도입할 경우 허용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까지 상향해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강북 상업지 최대 수혜"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항목은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존에는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38개 항목)을 운영해왔다. 신설항목은 로봇 친화형 건물·도심항공교통(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 등이 검토된다.상업지의 복잡한 용적률 체계도 개선된다. 상업지역은 언제 종 상향이 됐는지에 따라 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을 각기 다르게 적용받아왔다. 예를 들어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인 반면, 1991년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가 적용된다. 이를 2000년 기준으로 통일, 여의도 면적(2.9㎦)의 1.4배(4.2㎦)에 달하는 지역의 용적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대근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대상지는 대부분 동북·서남·서북권에 위치해 있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문·면목·불광·연신내·금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해당한다.
개편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된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별개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에서 용적률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협상이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도 별도의 용적률 체계가 있는 다른 사업도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