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할구역 설정법, 반년 넘게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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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입법 취지 공감하지만 처리 요원
양곡법·농안법 등 논란 법안은 일사천리
양곡법·농안법 등 논란 법안은 일사천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 구역을 명확히 설정하는 '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입법 취지에 공감해 추진된 법안인데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은 거대 야당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관할 법률안’(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간 해양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상은 육지와 달리 지자체 구역을 나누는 법적 경계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역 관리 주체는 공유 수면을 매립할 때 인허가권을 소유할 수 있는 등 이권이 걸려있다 보니 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2022년엔 경남 남해군이 경남 통영시를 상대로 풍력 회사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의 판단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도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두 의원 간 합의점이 도출돼 특별한 쟁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 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농해수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9월 전체 회의에 올라왔지만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소관 부처인 해수부 관계자는 “차기 농해수위 전체 회의가 열릴지, 열린다면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정작 정부가 우려를 표하는 법안들은 줄줄이 처리됐다. 전날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선 세월호피해지원법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의결돼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해수위에서 이들 3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19일 국회에 따르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관할 법률안’(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간 해양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상은 육지와 달리 지자체 구역을 나누는 법적 경계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역 관리 주체는 공유 수면을 매립할 때 인허가권을 소유할 수 있는 등 이권이 걸려있다 보니 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2022년엔 경남 남해군이 경남 통영시를 상대로 풍력 회사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의 판단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도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두 의원 간 합의점이 도출돼 특별한 쟁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 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농해수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9월 전체 회의에 올라왔지만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소관 부처인 해수부 관계자는 “차기 농해수위 전체 회의가 열릴지, 열린다면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정작 정부가 우려를 표하는 법안들은 줄줄이 처리됐다. 전날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선 세월호피해지원법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의결돼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해수위에서 이들 3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