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영향 세심하게 살펴야"…카카오헬스케어, AI법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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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AI 시대 개인정보 세미나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소장, 고충 토로
"AI법 만들면 이중규제 불가피" 지적도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소장, 고충 토로
"AI법 만들면 이중규제 불가피" 지적도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주요 사업자인 카카오헬스케어에서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 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진행된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은 왜 법을 만들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만 해결하고 있는지 비하인드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EU(유럽연합)에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AI 관련 규제에는 민관의 정교한 각론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각종 규제로 겪는 애로사항도 털어놨다. 그는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되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소장이 예시로 든 사례는 민감정보로 분류된 유전정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도 특히 유전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제 DNA 시퀀스(유전자 코드) 30억쌍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저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겠나. 못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쓰는 건 싫다고 하지만 공익적으로 쓰는 건 좋다고 많이들 답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넣는 것이 신약 개발"이라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은 제약회사가 만드는데 그건 공익적 활용인가, 상업적 활용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EU AI 의료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의료 AI를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험이 전혀 없는 의료 AI도 있다"고 말했다.
AI기본법이 제정되면 AI 헬스케어 분야에선 이중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소장은 "EU에서는 EMA(유럽의약품기구)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지만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법과 최근 만들어진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해 규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AI법을 만들어서 이중규제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다음 주에 한국 상공회의소에서 AI 국제 표준을 만드는 자리(ISO/IEC SC40 총회)가 열린다"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봐야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긋나면 이중규제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곳에 좀 더 신경써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 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진행된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은 왜 법을 만들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만 해결하고 있는지 비하인드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EU(유럽연합)에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AI 관련 규제에는 민관의 정교한 각론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각종 규제로 겪는 애로사항도 털어놨다. 그는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되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소장이 예시로 든 사례는 민감정보로 분류된 유전정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도 특히 유전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제 DNA 시퀀스(유전자 코드) 30억쌍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저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겠나. 못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쓰는 건 싫다고 하지만 공익적으로 쓰는 건 좋다고 많이들 답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넣는 것이 신약 개발"이라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은 제약회사가 만드는데 그건 공익적 활용인가, 상업적 활용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EU AI 의료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의료 AI를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험이 전혀 없는 의료 AI도 있다"고 말했다.
AI기본법이 제정되면 AI 헬스케어 분야에선 이중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소장은 "EU에서는 EMA(유럽의약품기구)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지만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법과 최근 만들어진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해 규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AI법을 만들어서 이중규제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다음 주에 한국 상공회의소에서 AI 국제 표준을 만드는 자리(ISO/IEC SC40 총회)가 열린다"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봐야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긋나면 이중규제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곳에 좀 더 신경써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