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줄기세포' 만들어 46억원어치 판매…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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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줄기세포를 900회 넘게 제조해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달 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 피의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953회에 걸쳐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제조한 치료제 46명에게 4억69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도 있다.
동물의 세포 등 제대혈이나 줄기세포를 이용해 제조한 치료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조·판매한 경우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달 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 피의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953회에 걸쳐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제조한 치료제 46명에게 4억69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도 있다.
동물의 세포 등 제대혈이나 줄기세포를 이용해 제조한 치료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조·판매한 경우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