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연예계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인천경찰청이 고 이선균(48)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행했던 재벌가 3세 마약 투약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 B(29·여)씨 등의 마약 투약 의혹을 첩보로 입수, 수사해왔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내사를 받았다. A씨는 이미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유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올해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조사받아 왔다.

A씨가 검찰에 송치되면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한 이번 마약 사건도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은 B씨를 비롯해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 등을 포함한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를 진행했다. 이 중 B씨를 포함해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해 12월 숨진 이선균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지드래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B씨는 고인이 된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