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판매사 11곳 제재 절차 개시
금융당국인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도입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여기에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