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유튜버가 SNS에 올린 인천 토지 매매 계약서.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무슬림 유튜버가 SNS에 올린 인천 토지 매매 계약서.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의 계획이 결국 토지 계약 해지로 무산됐다.

20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구독자 552만명을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 A씨는 이날 오전 땅 주인 B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협의 끝에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그가 사진으로 함께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부지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에 학교가 몰려 있다는 점과 A씨의 과거 성범죄 의혹 등을 들어 크게 반발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