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날이 박힌 채 봉합해 MRI 검사에서 뇌 일부가 촬영되지 않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톱날이 박힌 채 봉합해 MRI 검사에서 뇌 일부가 촬영되지 않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명 대학병원에서 뇌수술 도중 부러진 쇠톱 날이 환자 머리뼈에 박힌 사실을 모른 채 봉합했다가 재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유명 대학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다음날 A씨는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다. 그러나 뇌 일부분에서 MRI가 제대로 찍히지 않아 확인해 보니 A씨 머리뼈에는 쇠톱 날이 박혀 있었다.

A씨는 결국 지난 5일 다시 전신마취를 한 후 두개골 속 톱날을 꺼내는 수술을 받았다.

A씨의 자녀들은 모친이 몸이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신마취와 2번에 걸친 머리 수술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자녀 B씨는 "의사의 실수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담당 의사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변명해 황당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현재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수술 경과가 좋아 현재까지 운동과 언어, 인지 능력 등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본원은 이번 일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 사고를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전달했다"며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위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