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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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업에 참여하려는 의대생에게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 강요와 ‘족보’(학습자료) 접근 배재 등으로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1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들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 센터에 접수된 사례로, 교육부는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해당 TF팀은 단체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해야 하며, 족보에도 접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면 강의, 임상 실습에 더해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하라고 요구한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