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심사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은 낮 12시 20분께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뇌물 수수를 인정하느냐",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다.

이 전 과장 역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A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약 3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약 2천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3천t급 함정의 평균속력이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