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PF 대출 관련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브릿지론 단계의 토지의 경·공매에서 저축은행이 낙찰자에게 경락담보대출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PF 대출 한도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전체 신용공여(대출)액 가운데 20%까지만 PF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경락자(시행사)가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시행사가 전체 사업대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장에만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2010년대 초반 저축은행 대규모 도산 사태 당시 도입한 안전장치들을 한시적이나마 해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규제 완화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브릿지론 총액 대비 낙찰가가 85% 아래로 내려가야 하며, 시행사도 달라져야 한다. 기존과 같은 조건의 만기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비를 줄여 진행하는 진정한 재구조화에만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다.

부동산 PF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브릿지론)을 받아 땅만 사놓은 브릿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PF 단계로 나뉜다. 작년 말 기준 브릿지론 잔액은 30조원 안팎이며 그 중 저축은행이 13조원 수준이다.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로 만기만 연장하면서 버티는 브릿지론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PF 사업장 '옥석가리기'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브릿지론에도 대출한도 등 본PF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대다수 저축은행이 PF 대출한도 20%에 임박한데다, 브릿지론까지 더하면 20%를 훌쩍 넘는 상황이어서 PF 시장에 저축은행 자금이 돌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저축은행중앙회는 6개월 이상 연체된 PF는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경·공매를 하도록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브릿지론을 본PF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완화하는 조치"라며 "저축은행들이 브릿지론 경·공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