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신고서 5월 7일, 종식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접수

강원 평창군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 신고서 접수 등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평창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 본격 관리 나서
우선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 및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는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오는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업 농장주는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에, 식품접객업자는 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위생팀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이를 어기고 기한 내 신고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되고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즉시 영업장 폐쇄 조처된다.

군은 신고서를 제출받아 현장 방문 후 운영 실태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운영 신고 확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또 폐업이 완료될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은 "개 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포·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시설에 대한 신규·추가 운영 행위는 금지되고 유예를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모든 과정이 금지된다.

평창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 본격 관리 나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