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시행…배출기준 희석배수 '1천→500배' 강화

경기 용인시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시행에 따라 악취 민원 현장에 이동식 측정 장비를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용인시, 악취 현장에 이동식 측정장비 투입…3~5일간 모니터링
작년 4월 27일 개정된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는 공업지역 배출구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희석배수 1천배에서 500배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희석배수란 채취한 악취 시료에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단계적으로 희석한 공기량을 뜻한다.

해당 조례는 악취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기준의 시행 시기를 '1년 후'로 명시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복합 악취 측정 장비와 무인 포집 장비를 갖춘 악취 측정 차량 1대를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차량은 데이터를 실시간 담당 부서로 전송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악취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장소에 3~5일간 측정 차량을 세워놓고 24시간 악취 상태를 측정한다.

시는 이동 측정 차량 모니터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이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하면 현장에 출동해 정식으로 악취 시료를 포집한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장에 악취 개선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수사기관 고발과 함께 조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악취 민원이 잦은 13곳에 고정식 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해 실시간 악취 상태를 조사 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악취 배출 기준 강화에 따라 이동식 측정 차량을 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며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이동식·고정식 측정 장비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