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후 공시 의무화 강행…국내 기업, 2025년부터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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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공시 규칙 최종안을 2024년 3월 채택했다. 찬반 논란이 있으나 SEC는 강한 의지를 갖고 규칙 적용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미국에 상장한 국내 주요 기업은 이르면 2025년부터 규칙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경ESG] 이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 규칙은 미국 내 모든 상장사에 기후 리스크와 관련한 재무적 영향 및 온실가스배출량 등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칙은 2021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22년 초안이 발표되고 2024년 3월 최종안이 채택됐다.
최종안은 미국 증권시장 내 모든 상장사에 적용되며, 대상 기업은 재무제표 주석(신설된 regulation S-X 14),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신설된 regulation S-K 1500)에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적용 시기는 기업 규모, 공시 항목별로 다르다.
규칙이 요구하는 주요 공시 항목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는 사항의 경우 재무 영향 및 지출 효과, 재무적 추론 및 기회 식별 등이며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개요 및 목적, 공개 규정, 위험 및 기회, 전략 및 사업모델, 거버넌스, 위험관리, 목표 및 공개 등),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스코프 1·2, 검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업 2025년부터 영향권
미국에 주식을 상장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기업 10개사 중(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그라비티, 쿠팡), 유동 시가총액 7억 달러(약 9650억 원) 이상인 곳은 한국전력, LG디스플레이, 쿠팡 3개사다. 그 외 기업은 유동 시가총액 0.75억 달러 이상, 7억 달러 미만에 해당한다.
규칙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3개사는 2026년부터 전년도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해 관련 정보를 준비해 2025년 정보를 수집하고 2026년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 외 기업은 2027년부터 2026년 정보를 공시해야 하므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SEC 규칙으로 국내 기업의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 기후변화에 대한 공시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규칙이 시행되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유동 시가총액이 7억 달러 이상임에도 현재까지 구체적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량을 대외적으로 공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 SEC는 전환 계획, 시나리오 분석, 내부 탄소가격, 지표 및 목표 공시의 경우 미래 예측에 대한 진술에 대해 면책이 적용된다고 발표했으나, 스코프 1·2 온실가스배출량 공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에서 상장한 국내 기업 중에는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있으므로,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공시 준비가 필요하다.
물리적 위험에 대한 공시도 중요하다. 에너지, 유틸리티, 소비재, 제조업, 부동산 등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분야에서 물리적 위험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SEC는 물리적 위험으로 1% 이상(임곗값) 재무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해당 분야에 속한 기업은 관련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시 탄소배출권 혹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탄소배출권 확보 방법 등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부적절한 탄소배출권을 사용해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SEC 규칙은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탄소배출권을 별도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다. 향후 SEC의 그린워싱 감독이 있을 수 있다.
SEC, 찬반 논란 뚫고 규칙 도입
SEC 규칙은 초안부터 최종안 채택 과정까지 찬반 양측이 낸 2만4000여 건의 의견서가 검토됐다. 최종안 채택 후에도 산업계와 공화당은 기업경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환경 시민단체는 스코프 3(총외부배출량) 공시를 포함하는 등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다양한 청원이 여러 연방순회 항소심법원에 접수됐다.
이에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는 이러한 청원을 제8 연방순회 항소심법원으로 이관해 통합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제8 연방순회 항소심법원은 미국 중서부 지역을 관할하며 소속된 판사 과반은 공화당이 지명한 법원으로, 미국 상공회의소를 포함해 최소 25개 공화당 집권 주, 에너지 산업 기업, 친환경 단체 시에라 클럽 등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를 맡고 있다.
SEC는 지난 4월 4일, 제8 연방순회 항소심법원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SEC 규칙의 도입을 보류할 것을 발표했다. 법원의 집중적이고 신속한 검토를 지원함과 더불어 규칙이 적용될 회사들이 불확실성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SEC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절차에 적극 임할 것임을 표명했다. SEC의 규칙 도입 보류 발표는 규칙 도입 의지가 약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칙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업은 국내 ESG 공시 준비를 위해서도 SEC 기후 공시에 발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4월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ESG 공시기준 초안(2026년 이후 도입)은 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 공시기준이 시행되려면 결국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 개정, 자본시장법령 등과의 조화로운 법령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기후변화를 첫 번째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기에 한국거래소의 공시 제도 역시 모든 ESG 요소에 앞서 기후변화 공시를 먼저 다룰 것은 자명하지만, 거래소의 공시 규정 개정 및 관련 법령 해석 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뿐 아니라 SEC 규칙 등 해외 증권거래소의 공시 제도 향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
최종안은 미국 증권시장 내 모든 상장사에 적용되며, 대상 기업은 재무제표 주석(신설된 regulation S-X 14),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신설된 regulation S-K 1500)에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적용 시기는 기업 규모, 공시 항목별로 다르다.
규칙이 요구하는 주요 공시 항목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는 사항의 경우 재무 영향 및 지출 효과, 재무적 추론 및 기회 식별 등이며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개요 및 목적, 공개 규정, 위험 및 기회, 전략 및 사업모델, 거버넌스, 위험관리, 목표 및 공개 등),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스코프 1·2, 검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업 2025년부터 영향권
미국에 주식을 상장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기업 10개사 중(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그라비티, 쿠팡), 유동 시가총액 7억 달러(약 9650억 원) 이상인 곳은 한국전력, LG디스플레이, 쿠팡 3개사다. 그 외 기업은 유동 시가총액 0.75억 달러 이상, 7억 달러 미만에 해당한다.
규칙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3개사는 2026년부터 전년도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해 관련 정보를 준비해 2025년 정보를 수집하고 2026년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 외 기업은 2027년부터 2026년 정보를 공시해야 하므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SEC 규칙으로 국내 기업의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 기후변화에 대한 공시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규칙이 시행되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유동 시가총액이 7억 달러 이상임에도 현재까지 구체적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량을 대외적으로 공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 SEC는 전환 계획, 시나리오 분석, 내부 탄소가격, 지표 및 목표 공시의 경우 미래 예측에 대한 진술에 대해 면책이 적용된다고 발표했으나, 스코프 1·2 온실가스배출량 공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에서 상장한 국내 기업 중에는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있으므로,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공시 준비가 필요하다.
물리적 위험에 대한 공시도 중요하다. 에너지, 유틸리티, 소비재, 제조업, 부동산 등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분야에서 물리적 위험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SEC는 물리적 위험으로 1% 이상(임곗값) 재무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해당 분야에 속한 기업은 관련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시 탄소배출권 혹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탄소배출권 확보 방법 등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부적절한 탄소배출권을 사용해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SEC 규칙은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탄소배출권을 별도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다. 향후 SEC의 그린워싱 감독이 있을 수 있다.
SEC, 찬반 논란 뚫고 규칙 도입
SEC 규칙은 초안부터 최종안 채택 과정까지 찬반 양측이 낸 2만4000여 건의 의견서가 검토됐다. 최종안 채택 후에도 산업계와 공화당은 기업경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환경 시민단체는 스코프 3(총외부배출량) 공시를 포함하는 등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다양한 청원이 여러 연방순회 항소심법원에 접수됐다.
이에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는 이러한 청원을 제8 연방순회 항소심법원으로 이관해 통합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제8 연방순회 항소심법원은 미국 중서부 지역을 관할하며 소속된 판사 과반은 공화당이 지명한 법원으로, 미국 상공회의소를 포함해 최소 25개 공화당 집권 주, 에너지 산업 기업, 친환경 단체 시에라 클럽 등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를 맡고 있다.
SEC는 지난 4월 4일, 제8 연방순회 항소심법원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SEC 규칙의 도입을 보류할 것을 발표했다. 법원의 집중적이고 신속한 검토를 지원함과 더불어 규칙이 적용될 회사들이 불확실성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SEC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절차에 적극 임할 것임을 표명했다. SEC의 규칙 도입 보류 발표는 규칙 도입 의지가 약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칙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업은 국내 ESG 공시 준비를 위해서도 SEC 기후 공시에 발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4월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ESG 공시기준 초안(2026년 이후 도입)은 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 공시기준이 시행되려면 결국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 개정, 자본시장법령 등과의 조화로운 법령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기후변화를 첫 번째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기에 한국거래소의 공시 제도 역시 모든 ESG 요소에 앞서 기후변화 공시를 먼저 다룰 것은 자명하지만, 거래소의 공시 규정 개정 및 관련 법령 해석 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뿐 아니라 SEC 규칙 등 해외 증권거래소의 공시 제도 향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