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몰려오는데…韓 제지업계 '역차별 규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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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달부터 합법성 심사
펄프 수입할 때마다 서류 제출
업계 "국제인증 겹쳐 중복규제
외국 제품엔 미적용돼 역차별"
전문가 "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
펄프 수입할 때마다 서류 제출
업계 "국제인증 겹쳐 중복규제
외국 제품엔 미적용돼 역차별"
전문가 "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
다음달 계도기간을 끝내고 시행될 예정인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때문에 국내 제지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제도는 산림청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불법 벌채된 목재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수입 검사 절차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중국 등 해외에서 만든 수입 종이 제품은 예외로 두고 국내 제지사에만 검증 잣대를 들이대려는 것이어서 국내 제품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산림청은 다음달 16일부터 수입 목재펄프 등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벌채가 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제지업계는 매년 전체 수급량의 80%에 해당하는 200만t 이상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해외산 펄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제도가 시행되면 각 제지사는 펄프를 수입할 때마다 6단계에 걸친 산림청의 합법성 심사를 거친 뒤 해당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중복 규제라는 점이다. 수출하고 있는 국내 제지 회사들은 이미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을 받고 있다. FSC 인증은 원시림 무단 벌목이나 유전자 변형 목재펄프가 아니라 조림펄프 제품에만 부여된다. 제지회사들은 펄프를 수입할 때 세관 서류에 FSC 인증 코드를 기입한다. 그런데 산림청이 이런 국제 인증과 별도로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제지업계 관계자는 “제지사들은 펄프를 연 단위로 계약해 수입하고 FSC 인증 역시 1년마다 갱신하는데 산림청 합법 목재 인증은 매달 혹은 매주 들어올 때마다 건건이 검사를 받아야 해 절차가 더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합법성 검사 명분으로 기관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내 산업 역차별 우려도 크다. 제지회사들은 해외에서 벌채한 나무로 제조한 펄프를 수입해 물과 약품을 섞은 뒤 종이로 만든다. 하지만 산림청은 펄프 대신 종이 형태로 수입되는 외국 회사 제품엔 합법 목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예컨대 국내 위생용지 제조회사가 화장지 원지를 생산하기 위해 펄프를 수입하려면 산림청이 요구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화장지 원지는 이 과정이 생략된다. 위생용지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외국 제지사에서 만든 종이 제품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데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만 규제하려 든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국내 제지업계 발목을 잡는 사이 국내 시장은 중국산 등 외산 종이 제품이 잠식하고 있다. 특히 화장지를 포함한 위생용지업계는 지난해 수입량이 역대 최다인 15만5000t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1.7%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중국산 수입량이 지난해 3만2719t으로 전년 대비 세 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규제성 정책 시행에 앞서 국내 산업계 피해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학래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명예교수는 “수입되는 종이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고, 국내 기업에만 한정된 수입 검사 절차를 추가할 경우 그 자체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업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중복 규제라는 점이다. 수출하고 있는 국내 제지 회사들은 이미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을 받고 있다. FSC 인증은 원시림 무단 벌목이나 유전자 변형 목재펄프가 아니라 조림펄프 제품에만 부여된다. 제지회사들은 펄프를 수입할 때 세관 서류에 FSC 인증 코드를 기입한다. 그런데 산림청이 이런 국제 인증과 별도로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제지업계 관계자는 “제지사들은 펄프를 연 단위로 계약해 수입하고 FSC 인증 역시 1년마다 갱신하는데 산림청 합법 목재 인증은 매달 혹은 매주 들어올 때마다 건건이 검사를 받아야 해 절차가 더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합법성 검사 명분으로 기관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내 산업 역차별 우려도 크다. 제지회사들은 해외에서 벌채한 나무로 제조한 펄프를 수입해 물과 약품을 섞은 뒤 종이로 만든다. 하지만 산림청은 펄프 대신 종이 형태로 수입되는 외국 회사 제품엔 합법 목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예컨대 국내 위생용지 제조회사가 화장지 원지를 생산하기 위해 펄프를 수입하려면 산림청이 요구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화장지 원지는 이 과정이 생략된다. 위생용지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외국 제지사에서 만든 종이 제품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데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만 규제하려 든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국내 제지업계 발목을 잡는 사이 국내 시장은 중국산 등 외산 종이 제품이 잠식하고 있다. 특히 화장지를 포함한 위생용지업계는 지난해 수입량이 역대 최다인 15만5000t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1.7%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중국산 수입량이 지난해 3만2719t으로 전년 대비 세 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규제성 정책 시행에 앞서 국내 산업계 피해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학래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명예교수는 “수입되는 종이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고, 국내 기업에만 한정된 수입 검사 절차를 추가할 경우 그 자체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업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