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6년 후엔 핵폐기물 처리 한계"
원자력계 석학인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사진)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법안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본질이 아니다”며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아 우리 세대에서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8년부터 원전을 가동해 25기를 운영 중인 한국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고준위 방폐장의 부지도 물색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 1만8900t 분량이 처리되지 못한 채 대부분 원전 내 습식 시설에 임시 저장돼 있다. 습식 저장시설은 포화 단계에 다다랐다. 한빛원전은 2030년, 한울원전은 2031년, 고리원전은 2032년 시설이 꽉 찬다. 6년 뒤부터는 차례로 원전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 전에 원전 내부 건식 저장시설을 확보해 핵폐기물을 옮겨야 하지만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고준위 방폐장 설치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장소에 핵폐기물이 영구 저장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 교수는 “방폐장법에 중간저장시설 확보 시점을 명시해 원전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본질이 아닌 만큼 여야가 서로 양보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