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선수들, 수면제 대리처방"…오재원 마약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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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후배들, 수면제 대신 받아 전달
"칼로 찌르겠다" "팔 지지겠다" 협박도
"칼로 찌르겠다" "팔 지지겠다" 협박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구단 소속 선수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오재원의 전 소속 구단 두산 베어스는 "구단 자체 조사를 통해 소속 선수 8명이 과거 오재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받아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실을 곧바로 KBO 클린 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오재원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3월 말께 자체 조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을 파악했고, 해당 선수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단은 선수들이 오재원의 강요에 따라 대리 처방을 받았다고 했다.
오재원은 2021년부터 후배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리 처방을 강요하면서 "(수면제를 받아오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 "팔을 지져 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오재원을 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후배 선수들을 수면제 대리 처방에 동원했을 가능성이 거론돼 파문이 일었다.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 등도 있다.
지인이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지인의 휴대폰을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공범 및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2일 오재원의 전 소속 구단 두산 베어스는 "구단 자체 조사를 통해 소속 선수 8명이 과거 오재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받아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실을 곧바로 KBO 클린 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오재원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3월 말께 자체 조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을 파악했고, 해당 선수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단은 선수들이 오재원의 강요에 따라 대리 처방을 받았다고 했다.
오재원은 2021년부터 후배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리 처방을 강요하면서 "(수면제를 받아오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 "팔을 지져 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오재원을 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후배 선수들을 수면제 대리 처방에 동원했을 가능성이 거론돼 파문이 일었다.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 등도 있다.
지인이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지인의 휴대폰을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공범 및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