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성인방송 관련 방송사,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투버 등(4건)이 조사 대상이다. 이중 한 벗방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했다.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긴 것이다. 한 일반 시청자는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해당 벗방 방송사,기획사 사주와 BJ는 시청자를 속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 사업자임에도 면세 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성인방송인 '벗방(벗는방송)'은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 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다.

또 한 온라인 중고마켓 판매자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임에도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 후 소득을 은닉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투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 오피스에 사업자 등록만 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