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총선 투표지 훼손한 3명 경찰에 고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때 투표지를 훼손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일 각각 중구, 동구, 울주군 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 질서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