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다른 사람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 징역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99.33093423.1.jpg)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판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