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구속됐다 풀려나자 집 찾아가기도
가정폭력 피해 이사 간 아내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가정폭력을 피해 이사 간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와 폭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7)씨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B씨의 등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는 이 사건 폭행 혐의와 두 살 아들이 엄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로 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그는 두 달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B씨 집에 찾아가는 등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도 위반했다.

이에 B씨가 거주지를 옮기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찾아내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같은 해 9월 3일 B씨 직장으로 찾아가 "죽여버릴 거야, 너만 죽으면 모든 게 해결돼"라고 말하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B씨가 도망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알코올 장애 선별검사 결과 '위험 음주 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고, 재범 위험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석방되자마자 주변에 수소문하며 이사한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목과 얼굴을 겨냥해 찌르려 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피해자와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현재도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법질서 무시 행태와 심화하는 폭력성을 볼 때 개전의 정이 미미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신체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