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인사위원 추천권' 추진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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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인사개입 의도…줄서기 하는 정치공무원 돼야 할 것"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23일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추진에 대해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의회사무처지부는 성명을 내 "양당 추천인사가 인사위원회 참석 시 이들이 내는 의견이나 주장은 양당과 의원들의 요구다.
이를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들이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사무처 내 직원들은 교섭단체의 눈치를 보며 소위 말하는 줄서기를 해야 하고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정치공무원이 돼야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예정된 임시회 2차회의 처리안건에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했다.
개정규칙안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돼 있다.
현 규칙은 도의회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의장이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으로써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인사규칙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명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는 "개정규칙안은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법은 변호사나 20년 이상 근속 퇴직 공무원 등을 위원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교섭단체 대표 추천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견 제시를 통해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위원회의 적절한 구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다른 구성원이나 외부인사 등 제3자로부터 위원 후보를 추천받는 것 자체가 의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여금 제3자가 추천한 인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23일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추진에 대해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의회사무처지부는 성명을 내 "양당 추천인사가 인사위원회 참석 시 이들이 내는 의견이나 주장은 양당과 의원들의 요구다.
이를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들이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사무처 내 직원들은 교섭단체의 눈치를 보며 소위 말하는 줄서기를 해야 하고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정치공무원이 돼야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예정된 임시회 2차회의 처리안건에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했다.
개정규칙안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돼 있다.
현 규칙은 도의회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의장이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으로써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인사규칙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명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는 "개정규칙안은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법은 변호사나 20년 이상 근속 퇴직 공무원 등을 위원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교섭단체 대표 추천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견 제시를 통해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위원회의 적절한 구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다른 구성원이나 외부인사 등 제3자로부터 위원 후보를 추천받는 것 자체가 의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여금 제3자가 추천한 인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