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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쟁 당국이 미국 패션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태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 베르사체 등을 운영하는 카프리홀딩스를 85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에 인수하려고 추진한 합병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저가형 명품 패션 산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태피스트리의 카프리홀딩스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헨리 리우 FTC 경쟁 국장은 성명에서 "태피스트리가 패션업계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카프리홀딩스를 인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거래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의 수혜를 입을 수 없고, 직원들이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의 혜택을 볼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FTC 측은 이번 인수로 태피스트리가 "중저가형 명품 패션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이클 코어스와 코치 등 브랜드 간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져 수천만명의 미국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FTC는 성명서에서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 마이클 코어스가 가격 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의 브랜드를 의식하며 경쟁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FTC가 명품 업계 인수합병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폴 레주에스 시티 그룹 분석가는 FTC가 핸드백 부문 경쟁에 주목하는 것과 관련해 "핸드백은 가장 신중하게 구매하는 품목이고, 코치와 마이클 코어스가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상당한 경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경쟁을 이유로 인수합병 거래에 제동을 거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FT는 이번 소송은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유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피스트리와 카프리홀딩스 등 두 회사는 이달 초 유럽연합(EU)와 일본 규제 당국으로부터 거래 승인을 받으며 올해 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FTC의 소송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태피스트리는 성명을 통해 "FTC가 시장과 소비자들의 쇼핑방식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두 회사는 저가 제품과 고가 제품 모두에서 경쟁 압박에 직면해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태피스트리와 카프리 주가는 각각 0.76%, 1.48% 내렸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