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23일 부당한 방식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고 방송에서 공개 거론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이 임직원에게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자사 우대행위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틀 만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쿠팡, 공정위에 정면 반박…"PB 부당우대 없었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쿠팡 PB 제조사의 90%는 중소업체”라며 “우수 중소기업의 PB 상품을 소개하고자 소비자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체험단 활동을 한 것이며, 이들이 작성한 모든 후기는 체험단이 작성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 상품을 상단 노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외에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해 노출되며 임직원 체험단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반영도가 낮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이번 사안이 본질적으로 PB 상품 우대, 상품 노출과 관련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도 했다. 예컨대 대형마트는 자사 PB 상품을 고객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골든존’에 진열하는 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온라인 PB 상품 진열만 문제 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쿠팡의 PB 상품 비중은 전체 매출의 5%에 불과해 코스트코(매출 비중 32%), 이마트(20%), 롯데마트(15%) 등과 비교해도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쿠팡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안재광/박한신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