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IT 전문대응팀, 공학도 출신 변호사·변리사 대거 포진…IT 기업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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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의 정보기술(IT) 전문대응팀은 전원이 이공계 출신 변호사로 구성됐다. IT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이슈를 미리 발견해 사법 리스크를 예방하고 벤처·스타트업의 기술보호와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바른의 IT 전문대응팀은 국내 최고 이공계 대학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우등 졸업한 정영훈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팀을 이끌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변리사로 일하며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를 수행했다.
이외에도 서울대 기계공학부 출신의 김태형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이준 변호사(1회), KAIST 전산과를 나온 최진혁 변호사(2회)가 포진해 있다. 심민선(6회)·김경연(6회)·남연정(8회)·이창민(6회)·김태상(12회)·정이영(12회) 변호사 모두 KAIST, 서울대, 이화여대 등 국내 최상위권 대학의 공학도 출신이다. 김태형, 심민선, 남연정 변호사는 변리사로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도 갖췄다.
전문대응팀은 △개발기술 보호 △개발인력 운용 △기술 가치평가 등 IT 업계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한다. 새로운 IT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다. 정 변호사는 “신규 IT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해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은 IT 기술 관련 송무·자문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바른은 △크레인 무인제어시스템에 관한 대기업 간 특허권 침해 소송 △BC카드의 페이북 서비스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 △비트코인 채굴 방법에 관한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또한 다수의 블록체인 개발 업체의 가상자산 사업구조 검토는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탈중앙화금융(De-Fi) 계약을 통한 유동성 공급, 투자계약서 작성 및 토큰 스와프 자문도 제공했다.
바른은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권 등 IT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보호 방안 마련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바른 관계자는 “올해 안에 판교에 거점을 확보해 스타트업·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정례 세미나를 열어 고객 접점을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바른의 IT 전문대응팀은 국내 최고 이공계 대학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우등 졸업한 정영훈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팀을 이끌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변리사로 일하며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를 수행했다.
이외에도 서울대 기계공학부 출신의 김태형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이준 변호사(1회), KAIST 전산과를 나온 최진혁 변호사(2회)가 포진해 있다. 심민선(6회)·김경연(6회)·남연정(8회)·이창민(6회)·김태상(12회)·정이영(12회) 변호사 모두 KAIST, 서울대, 이화여대 등 국내 최상위권 대학의 공학도 출신이다. 김태형, 심민선, 남연정 변호사는 변리사로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도 갖췄다.
전문대응팀은 △개발기술 보호 △개발인력 운용 △기술 가치평가 등 IT 업계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한다. 새로운 IT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다. 정 변호사는 “신규 IT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해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은 IT 기술 관련 송무·자문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바른은 △크레인 무인제어시스템에 관한 대기업 간 특허권 침해 소송 △BC카드의 페이북 서비스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 △비트코인 채굴 방법에 관한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또한 다수의 블록체인 개발 업체의 가상자산 사업구조 검토는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탈중앙화금융(De-Fi) 계약을 통한 유동성 공급, 투자계약서 작성 및 토큰 스와프 자문도 제공했다.
바른은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권 등 IT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보호 방안 마련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바른 관계자는 “올해 안에 판교에 거점을 확보해 스타트업·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정례 세미나를 열어 고객 접점을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