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지정 시 개발자 '서류제출 부담' 완화
내일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
공공기관에 필요한 건설 신기술, 공모 통해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의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기술 지정을 원하는 개발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 개발자가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공실적을 1차 심사 통과 후 2차 심사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1차 심사에 탈락할 경우 불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가 새로 생긴다.

공모 주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다.

공모형 신기술로 지정되면 관련 발주청 기술마켓 등록 심사가 면제되며, 시험시공 지원 사업 대상 기술로 선정된다.

아울러 국토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오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2003년부터 시작된 '건설신기술의 날'에 교통부문까지 포함해 올해부터는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됐다.

기념식에서는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이 상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