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시한폭탄"…금투세에 사모펀드 업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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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發 '세금폭탄' 예고된 사모펀드 업계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세율 49.5% 토해내야"
고세율 피하기 위해 펀드 조기환매 가능성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세율 49.5% 토해내야"
고세율 피하기 위해 펀드 조기환매 가능성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 시행으로 최고 49.5%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예고돼 있어 대규모 펀드런(펀드 환매)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가입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약 10조~15원의 사모펀드를 조기 환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 시장 규모(약 100조원)의 10~15%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넘으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이 결정돼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혼란,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 등을 우려해 내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으나,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로 예정대로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사모펀드 업계에선 금투세가 일종의 '시한폭탄'이다. 금투세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만들 때 펀드 환매로 인한 수익은 22% 세율의 금투세 대상으로, 펀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매년 받는 이익분배금(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한 탓이다.
원래는 분리과세(15.4%) 했던 이익분배금을 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하면서 이제 펀드가 국내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둬도 배당소득세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언뜻 보면 금투세(22%)가 배당소득세(15.4%)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펀드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적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금투세는 분리과세지만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인 탓이다. 금융소득 총합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아 세율이 치솟는다.
사모펀드 가입자들 대부분이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데다, 과표구간 8800만원(세율 38.5%) 이상인 인원들이 많아 펀드 수익의 38.5%~49.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백지윤 블래쉬자산운용 대표는 "고객들이 사모펀드에 가입해 수익이 발생하면 10~20%를 운용사에 성과보수로 내고, 추가로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면 결산 기간인 6개월마다 수익의 70%가 사라지는 셈이라 투자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와 같은 '큰손'들이 위축되면 가뜩이나 연기금 등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상황에서 매수 동력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국민연금은 2026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기금의 14.5%까지 낮춰 5년간 5%p 줄이기로 한 상황이다.
주식 과세 체계 변경은 해외에서도 조심스럽다. 실제 대만은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는데 양도세 도입 발표 이후 한 달 간 대만 TWSE지수가 36% 급락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주가 급락, 거래 감소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대만 정부는 시행 1년 만에 '전면 철회'라는 백기를 들기도 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연초에 다시 매입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던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고사 위기에 처하다보니 22대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총선기간 동안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기 때문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금투세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되더라도 업계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꾸준히 제안할 예정"이라며 말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대로라면 주식형 사모펀드 업계는 사라지고 그만큼의 유동성 매력이 없어져 되레 소액주주에 피해"라며 "2년 전에도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 시행 '신중론'이 있었던 만큼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 금투세 시행 유예가 결정되기 전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가입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약 10조~15원의 사모펀드를 조기 환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 시장 규모(약 100조원)의 10~15%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넘으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이 결정돼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혼란,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 등을 우려해 내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으나,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로 예정대로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사모펀드 업계에선 금투세가 일종의 '시한폭탄'이다. 금투세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만들 때 펀드 환매로 인한 수익은 22% 세율의 금투세 대상으로, 펀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매년 받는 이익분배금(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한 탓이다.
원래는 분리과세(15.4%) 했던 이익분배금을 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하면서 이제 펀드가 국내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둬도 배당소득세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언뜻 보면 금투세(22%)가 배당소득세(15.4%)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펀드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적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금투세는 분리과세지만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인 탓이다. 금융소득 총합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아 세율이 치솟는다.
사모펀드 가입자들 대부분이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데다, 과표구간 8800만원(세율 38.5%) 이상인 인원들이 많아 펀드 수익의 38.5%~49.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백지윤 블래쉬자산운용 대표는 "고객들이 사모펀드에 가입해 수익이 발생하면 10~20%를 운용사에 성과보수로 내고, 추가로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면 결산 기간인 6개월마다 수익의 70%가 사라지는 셈이라 투자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와 같은 '큰손'들이 위축되면 가뜩이나 연기금 등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상황에서 매수 동력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국민연금은 2026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기금의 14.5%까지 낮춰 5년간 5%p 줄이기로 한 상황이다.
주식 과세 체계 변경은 해외에서도 조심스럽다. 실제 대만은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는데 양도세 도입 발표 이후 한 달 간 대만 TWSE지수가 36% 급락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주가 급락, 거래 감소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대만 정부는 시행 1년 만에 '전면 철회'라는 백기를 들기도 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연초에 다시 매입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던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고사 위기에 처하다보니 22대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총선기간 동안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기 때문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금투세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되더라도 업계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꾸준히 제안할 예정"이라며 말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대로라면 주식형 사모펀드 업계는 사라지고 그만큼의 유동성 매력이 없어져 되레 소액주주에 피해"라며 "2년 전에도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 시행 '신중론'이 있었던 만큼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 금투세 시행 유예가 결정되기 전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