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삶의 질 끌어올린다"…보건복지부, 전방위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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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
연금·수당 지급… 자립할 수 있는 토대 제공
중증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서비스
고용 업체엔 정부가 생산제품 우선 구매
6월부터 맞춤형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적 시행
돌봄 사각지대 완화하고 가족 부담 덜어
연금·수당 지급… 자립할 수 있는 토대 제공
중증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서비스
고용 업체엔 정부가 생산제품 우선 구매
6월부터 맞춤형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적 시행
돌봄 사각지대 완화하고 가족 부담 덜어
정부가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장애인 소득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취업이 어려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형 일자리는 2007년 약 5000여개로 시작해 현재 일반형 일자리(행정도우미),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총 3만2000개가 있다. 공공형 일자리는 올해도 약 2000개 확대하는 등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 장애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도 개발 중이다. 중증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재활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 상담·평가, 직업 적응 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중증장애인 5만6000명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중 약 600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특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일하는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이 대표적이다. 2016년 3개점으로 시작된 이 카페는 현재 92개점으로 늘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제도도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용역·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790개 시설에서 인쇄, 사무용품, 식품 등 약 200여 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2008년 제도 첫 시행 당시 이들 시설의 장애인근로자 수는 약 2000명 수준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약 1만4000명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지급도 이뤄지고 있다.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며 발생한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기준 약 35만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았다.
급여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인상한다. 올해 급여액은 최대 42만4810원으로 전년 보다 2만163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2010년(15만원)에 비해선 2.8배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 41만명과 18세 미만 등록 장애 아동(중증·경증) 1만7000명에게도 각각 월 최대 6만원의 장애수당과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속 인상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소득 격차 해소하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확충할 수 있도록 다른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개인예산제’도 오는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발을 뗀다. 장애인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제도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데 공급자 중심의 지원방식 탓에 장애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복지부는 2026년 본사업에 앞서 오는 4월 29일부터 지역별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6월부터 시범사업을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의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명시적인 제외 품목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장애와 관련성이 없는 항목은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자기통제 능력 발달의 장애로 전 생애에 걸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자해, 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기존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았다.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최중증 발달장애인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4.1시간(2021년 기준)인 반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10.4시간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 등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24시간 개별 지원의 경우 가정 내 보호체계가 부족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대1로 돌보는 서비스다. 낮에는 산책, 음악, 체육 등 이용자가 원하는 낮 활동을 하고 밤에는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별도 주거공간으로 이동해 야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말에는 원가족으로 복귀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도전 행동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족의 돌봄부담도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장애인 경제적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1순위는 ‘소득보장’이다. 신체적 제약 등으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만큼 생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다.복지부는 장애인 소득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취업이 어려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형 일자리는 2007년 약 5000여개로 시작해 현재 일반형 일자리(행정도우미),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총 3만2000개가 있다. 공공형 일자리는 올해도 약 2000개 확대하는 등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 장애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도 개발 중이다. 중증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재활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 상담·평가, 직업 적응 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중증장애인 5만6000명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중 약 600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특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일하는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이 대표적이다. 2016년 3개점으로 시작된 이 카페는 현재 92개점으로 늘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제도도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용역·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790개 시설에서 인쇄, 사무용품, 식품 등 약 200여 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2008년 제도 첫 시행 당시 이들 시설의 장애인근로자 수는 약 2000명 수준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약 1만4000명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지급도 이뤄지고 있다.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며 발생한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기준 약 35만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았다.
급여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인상한다. 올해 급여액은 최대 42만4810원으로 전년 보다 2만163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2010년(15만원)에 비해선 2.8배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 41만명과 18세 미만 등록 장애 아동(중증·경증) 1만7000명에게도 각각 월 최대 6만원의 장애수당과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속 인상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소득 격차 해소하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확충할 수 있도록 다른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돌봄부담 덜어주는 대책도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다. 이달 기준 총 122명의 장애인이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받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등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이 2026년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개인예산제’도 오는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발을 뗀다. 장애인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제도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데 공급자 중심의 지원방식 탓에 장애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복지부는 2026년 본사업에 앞서 오는 4월 29일부터 지역별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6월부터 시범사업을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의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명시적인 제외 품목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장애와 관련성이 없는 항목은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자기통제 능력 발달의 장애로 전 생애에 걸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자해, 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기존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았다.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최중증 발달장애인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4.1시간(2021년 기준)인 반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10.4시간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 등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24시간 개별 지원의 경우 가정 내 보호체계가 부족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대1로 돌보는 서비스다. 낮에는 산책, 음악, 체육 등 이용자가 원하는 낮 활동을 하고 밤에는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별도 주거공간으로 이동해 야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말에는 원가족으로 복귀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도전 행동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족의 돌봄부담도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