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항만사업 정상화 지지부진…"북방항로 재개 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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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도의원, 연안터미널 원상회복·국제터미널 매입 촉구
강원 속초시 항만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강원도의회의 도정 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강정호(속초1)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24일 도정 질문에서 수년째 준공 처리를 받지 못해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속초항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 "민간 사업자에게 최대한의 유예와 연장 등 조치를 해줬다.
더는 원상회복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연안여객터미널은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중 내항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취득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방법을 통해 선박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2017년 4월 증·개축이 허가됐다.
그러나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2019년 4월 완공 후에도 준공 처리를 받지 못했고, 도는 지난해 9월 시행사의 선박 미확보 등을 사유로 항만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과 관련해서도 "강원도가 매입을 추진했던 터미널의 소유권이 다시 민간업자로 넘어가게 돼 북방항로 재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는 국가가, 건물은 민간이 소유했던 여객터미널은 민간 사업자의 적자 누적 등 문제로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에 도는 건물 매입을 위해 2023년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고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다른 민간업체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강 의원은 "지난해 재개된 속초∼블라디보스토크 북방항로 역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결국 운영이 중단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우홍 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연안여객터미널은 행정처분을 잘 마무리해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국제여객터미널은 민간 낙찰자 측과 매각 물건 포기 설득을 추진하고, 법률 자문 등 대책 마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강정호(속초1)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24일 도정 질문에서 수년째 준공 처리를 받지 못해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속초항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 "민간 사업자에게 최대한의 유예와 연장 등 조치를 해줬다.
더는 원상회복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연안여객터미널은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중 내항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취득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방법을 통해 선박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2017년 4월 증·개축이 허가됐다.
그러나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2019년 4월 완공 후에도 준공 처리를 받지 못했고, 도는 지난해 9월 시행사의 선박 미확보 등을 사유로 항만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과 관련해서도 "강원도가 매입을 추진했던 터미널의 소유권이 다시 민간업자로 넘어가게 돼 북방항로 재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는 국가가, 건물은 민간이 소유했던 여객터미널은 민간 사업자의 적자 누적 등 문제로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에 도는 건물 매입을 위해 2023년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고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다른 민간업체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강 의원은 "지난해 재개된 속초∼블라디보스토크 북방항로 역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결국 운영이 중단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우홍 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연안여객터미널은 행정처분을 잘 마무리해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국제여객터미널은 민간 낙찰자 측과 매각 물건 포기 설득을 추진하고, 법률 자문 등 대책 마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