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 "경비노동자 고용안전 준칙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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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시민단체가 24일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촉진을 위한 대전시의 준칙 개정을 환영하면서 노동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사업단)은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경비노동자를 3개월 초단기로 계약하는 악습을 끊는 제도적·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사업단은 "경비노동자 3개월 초단기 계약 문제는 경비노동자들에게 쉽게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강도 높은 노동을 야기하는,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비노동자의 3개월 초단기 계약 근절과 고용안정을 위해 대전시의 준칙 개정 취지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전시 조례 개정과 예산배정을 통해 공동주택 노동자들을 장기고용 하는 아파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각 구청의 조례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노동 현장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사업단)은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경비노동자를 3개월 초단기로 계약하는 악습을 끊는 제도적·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사업단은 "경비노동자 3개월 초단기 계약 문제는 경비노동자들에게 쉽게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강도 높은 노동을 야기하는,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비노동자의 3개월 초단기 계약 근절과 고용안정을 위해 대전시의 준칙 개정 취지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전시 조례 개정과 예산배정을 통해 공동주택 노동자들을 장기고용 하는 아파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각 구청의 조례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노동 현장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