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농협금융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농협금융 및 농협은행 정기 검사에 착수해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순부터 농협금융과 농협은행 정기 검사를 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대주주(중앙회)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규 내용으로는 ‘주요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들었다. ‘중앙회→농협금융→금융계열사’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농협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 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 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고 있다”며 “이런 체계에서는 내부통제가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 내용을 검사하던 중 한 은행 직원이 부동산 브로커와 공모해 담보액을 부풀리는 등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직원은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어치를 무단 해지해 횡령하다가 적발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