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韓제조업의 자연 소멸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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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중소기업부장
충남 천안에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P사는 50여 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60대 이상이다. 최고령인 75세 근로자도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용접·열처리 등 작업 환경이 험해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데다 설령 입사해도 숙련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기 일쑤다. P사 대표는 “60대 직원이 20·30대가 해야 할 일을 하니 생산성이 오를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제조업의 자연 소멸이 머지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기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평균 연령은 43.5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4년 39.4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최근 나온 통계청 분석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30.9%)으로 집계됐다.
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였다.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24%)이고 이어 50대(23.8%), 40대(21.3%) 순이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기능 인력을 국내에서 100%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외국인 근로자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12만 명, 올해 16만5000명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희망 인력 규모(20만 명)와는 3만5000명의 괴리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는 높아지는데 이를 컨트롤하는 현행 비자 체계는 이렇게 후행적이다. 외국인의 국내 이민과 취업에 관한 정부 기능은 현재 법무부, 고용부, 여성가족부로 분산돼 정책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파편화된 외국인 정책을 해결할 대안으로 이민청 설립이 주목받는 이유다. 인구절벽 해소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을 지탱할 생산인구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인 외국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그런데도 다음달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이민청 설립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경쟁력이자 자존심이었던 제조업의 부활을 꾀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
P사 사례는 늙어버린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0.72명)로 제조업 취업자는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몇 배 더 속도가 붙었다. 젊은 피 수혈이 끊겨 기술·업종 단절로 이어진 외통길 위에 서 있다. 인력난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현재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기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평균 연령은 43.5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4년 39.4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최근 나온 통계청 분석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30.9%)으로 집계됐다.
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였다.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24%)이고 이어 50대(23.8%), 40대(21.3%) 순이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기능 인력을 국내에서 100%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외국인 근로자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12만 명, 올해 16만5000명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희망 인력 규모(20만 명)와는 3만5000명의 괴리가 있다.
중·장기 외국인 활용 전략 세워야
직업 연수(D4-6)·유학(D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기본적인 기술 소양과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춰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숙련 인력으로 꼽히지만 까다로운 취업 비자(E7) 전환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는 높아지는데 이를 컨트롤하는 현행 비자 체계는 이렇게 후행적이다. 외국인의 국내 이민과 취업에 관한 정부 기능은 현재 법무부, 고용부, 여성가족부로 분산돼 정책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파편화된 외국인 정책을 해결할 대안으로 이민청 설립이 주목받는 이유다. 인구절벽 해소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을 지탱할 생산인구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인 외국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그런데도 다음달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이민청 설립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경쟁력이자 자존심이었던 제조업의 부활을 꾀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