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폭행에 생중계도 한 10대들…검찰,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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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해학생에 최대 징역 12년 구형
공범들에겐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공범들에겐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검찰이 또래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으로 중계한 고교생들에게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9)군 등 3명에게는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당시 피해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얼굴과 배를 때렸을 뿐 아니라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과정에선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고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B군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시켰다. 나머지 공범들도 뒤이어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또 피해학생의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SNS로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다음 달 10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9)군 등 3명에게는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당시 피해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얼굴과 배를 때렸을 뿐 아니라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과정에선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고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B군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시켰다. 나머지 공범들도 뒤이어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또 피해학생의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SNS로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다음 달 10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