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법 가결…인권 실사 등 대비해야 이미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5.05 06:00 수정2024.05.05 06: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EU 공급망 실사법의 본격화에 앞서 국내 기업들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실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만약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EU국가에 요구되는 수준의 ESG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금리 직격탄…기후테크 투자 12% 뚝 지난해 세계 기후테크 투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로 벤처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을 받았다. 2010년대 초 청정기술업계가 빠졌던 ‘죽음의 계곡’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2 주총 표대결 '눈앞'…캐스팅보터에 달려 주총 표대결 '눈앞' 캐스팅보터에 달려고려아연 지분 경쟁 어떻게국민연금·소액주주 등 표심 중요고려아연이 지난 14일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MBK-영풍 측과 고려아연은 이제 ‘기존... 3 CJ 지주사 대표에 허민회 내정 허민회 CJ CGV 대표(사진)가 CJ그룹 지주사로 복귀해 대표를 맡는다. CJ는 이르면 18일 이 같은 내용의 그룹 인사를 단행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허 대표는 지주사 CJ의 경영지원대표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