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수익 몰두 사모펀드, 생명보험산업 발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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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경영학회 세미나
사모펀드 소유 이탈리아 생보사 파산하기도
국내선 교보생명과 사모펀드 분쟁
사모펀드 소유 이탈리아 생보사 파산하기도
국내선 교보생명과 사모펀드 분쟁
“사업주기가 20~30년인 생명보험회사의 장기적 관점과 사모펀드의 단기적 관점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사모펀드의 생명보험산업 투자가 초래할 부정적 효과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25일 ‘사모펀드의 두 얼굴’을 주제로 열린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세미나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이해관계자경영학회는 한국 경제를 주주 단기이익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개선시킴으로써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촉진하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 지배기업의 경영 실패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행태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책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금리 여파로 사모펀드의 유동성 위험이 높아진 결과 사모펀드가 소유한 생보사의 투자자산 가치도 급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영국계 사모펀드가 보유한 이탈리아 생보사 ‘유로비타’가 파산한 게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교보생명과 사모펀드 컨소시엄 간 분쟁이 있다. 이 교수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사모펀드에 매각된 은행들은 상당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생보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홍 광운대 경영대학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KKR이 2009년 OB맥주를 사들여 기업정상화에 성공하는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차익 투자에 몰두하면서 피인수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등 역기능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가 장기 모험자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경영승계 방식 다양화 등 방지정책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사모펀드는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절대적 목표를 가진 만큼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며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이나 규제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이동기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25일 ‘사모펀드의 두 얼굴’을 주제로 열린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세미나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이해관계자경영학회는 한국 경제를 주주 단기이익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개선시킴으로써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촉진하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 지배기업의 경영 실패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행태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책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금리 여파로 사모펀드의 유동성 위험이 높아진 결과 사모펀드가 소유한 생보사의 투자자산 가치도 급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영국계 사모펀드가 보유한 이탈리아 생보사 ‘유로비타’가 파산한 게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교보생명과 사모펀드 컨소시엄 간 분쟁이 있다. 이 교수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사모펀드에 매각된 은행들은 상당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생보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홍 광운대 경영대학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KKR이 2009년 OB맥주를 사들여 기업정상화에 성공하는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차익 투자에 몰두하면서 피인수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등 역기능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가 장기 모험자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경영승계 방식 다양화 등 방지정책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사모펀드는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절대적 목표를 가진 만큼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며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이나 규제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