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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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이 12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70대 경비원이 입주민의 차를 대신 운전해 빼다가 벌어진 일이다.

현장서 이를 지켜본 벤츠 차주는 "브레이크 등이 켜진 걸로 봐서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흰색 벤츠 차 한 대가 천천히 뒤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서 있던 차들과 연달아 부딪힌다.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는데 차는 다시 앞으로 이동하며 속도가 높아지고 앞에 주차돼 있던 벤츠 세단을 들이박고서야 멈춘다.

주차돼 있던 차 12대가 부서졌고 수억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사고는 아파트 경비원이 차주 대신 차를 빼주다가 일어났다. 지은 지 50년 가까이 된 이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경비원들이 주차된 차를 대신 빼주는 경우가 일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하던 경비원은 다리를 다쳤고 사고 충격으로 사직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원과 차량 주인은 급발진을 의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을 때 증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피해를 본 일부 차주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고를 낸 차량 소유주와 경비원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비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수리비와 차량 렌트비 등이 수억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비원이 차량 이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사고 처리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불법주차된 포르쉐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가 "앞 유리 전면 교체, A필러 교체 뒤 차량 손상 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하겠다"는 차주의 위협에 시달린 사례도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