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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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현행 22일에서 20일로 낮췄다. 주 52시간제 도입, 법정 공휴일 증가 등 근로일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앞으로 발생할 각종 소송의 손해배상액이나 보험사의 보험금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정 통계조사인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봤던 각종 통계자료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인 A씨가 지난 7월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사고를 겪은 게 발단이 됐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인 일실소득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한다. 일실소득은 노임에 근로 가동일 수를 곱해 정한다. 근로일수가 줄어들면 손해배상액도 줄어든다.

1심은 월 가동일수를 19일이라고 보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51개월간 총 179일을 근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가 22일이라며 746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이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기준을 변경한 것은 21년 만이다. 대법원은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1992년 25일이라고 판단한 뒤 2003년 최대 22일로 하향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