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부인하던 범행 자백하고 반성…뇌물 대부분 반환"
'수사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 세관 간부, 징역 9년→7년 감형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관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6억원과 추징금 5천만원도 명령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면서도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도 "다만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뇌물을 대부분 반환해 실질적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일관되게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외국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이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노리고 외화를 불법 송금한 A씨로부터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3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22년 4월 A씨의 청탁을 받고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6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본부세관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그해 7∼9월 3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