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곳…5곳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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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운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의결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경영공시 의무 대상 공공기관 311곳이다.
점검 항목은 신규채용·임원연봉·감사보고서 등 20개다.
점검 결과 3년(기타 공공기관은 2년) 연속 통합 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 공시기관'은 17곳으로 전년보다 5곳 늘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 향상기관'은 17곳이었다.
올해는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관주의'를 받거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으면 '기관주의'를 받고 40점을 초과하면 '불성실 공시기관'이 된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 부처가 시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공시기관은 다음 연도 공시점검이 면제되고 경영평가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경영공시 의무 대상 공공기관 311곳이다.
점검 항목은 신규채용·임원연봉·감사보고서 등 20개다.
점검 결과 3년(기타 공공기관은 2년) 연속 통합 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 공시기관'은 17곳으로 전년보다 5곳 늘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 향상기관'은 17곳이었다.
올해는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관주의'를 받거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으면 '기관주의'를 받고 40점을 초과하면 '불성실 공시기관'이 된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 부처가 시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공시기관은 다음 연도 공시점검이 면제되고 경영평가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