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 전 부원장은 부동산 개발 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기 성남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전 전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