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사직효력 발생 첫날…"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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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작 한달 맞아…"시간 지나면서 점차 늘어날 수도"
교수들, '사직서 효력 발생' 놓고 법률 자문하기도
정부, "이탈 규모 크지 않을 것"…두려운 환자들 "제발 남아달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당장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까 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리 예정인 사직서가 없다며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두 달 넘게 풀리지 않는 의정(醫政) 갈등을 지켜보는 환자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 '빅5' 병원 "뚜렷한 움직임 없어"…시간 흐르며 점차 나타날 수도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은 이날 당장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담당 의사의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다고 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 대다수는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다른 탓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의원회 등도 '이날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바로 사직하지 않고, '사직 희망일'을 추후로 잡은 교수들도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강희경·안요한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무 종료 시점을 '8월 31일'로 잡았다.
돌보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연계하는 등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해 이후 쭉 이어진 것으로 안다"며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가 다르기도 하고,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병원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교수들, '사직서 효력 발생' 놓고 법률 자문하기도
이처럼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를뿐더러,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직서가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하는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쓴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총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의 효력을 놓고 법률 자문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최용수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받은 쪽에서 '미개봉'으로 익명 상태라, 유효성이 있는지 자문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성대의대 사직서 효력은 내달 1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든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사직서를 의대에 접수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사 표시가 됐다고 보고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 규정에 따라 (교수들이 떠나는 시점은) 대부분 오는 30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사직서 제출 규모 크지 않다"…환자들은 불안과 두려움 떨어
정부는 이날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교수는 없으며, 교수들이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교수는 대학 본부 소속으로 병원 진료와 대학 강의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수로 불리지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는 병원장에 사직 의사를 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한 달간 대학 총장과 병원장에 실제 사직서를 낸 교수가 전체의 7% 상당인 800여명에 불과하다거나, 대학 본부에 접수한 건 80명 정도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장 진료와 수술을 눈앞에 둔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주요 대형병원이 이미 수술을 절반 이상 줄였고, 외래도 20∼30%가량 축소한 상태에서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질 경우 의료공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내주부터 시작되는 대형병원의 '휴진'도 환자들의 불안을 부채질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한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의 경우 내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환자들은 교수들을 향해 현장에 남아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교수들, '사직서 효력 발생' 놓고 법률 자문하기도
정부, "이탈 규모 크지 않을 것"…두려운 환자들 "제발 남아달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당장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까 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리 예정인 사직서가 없다며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두 달 넘게 풀리지 않는 의정(醫政) 갈등을 지켜보는 환자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 '빅5' 병원 "뚜렷한 움직임 없어"…시간 흐르며 점차 나타날 수도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은 이날 당장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담당 의사의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다고 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 대다수는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다른 탓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의원회 등도 '이날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바로 사직하지 않고, '사직 희망일'을 추후로 잡은 교수들도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강희경·안요한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무 종료 시점을 '8월 31일'로 잡았다.
돌보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연계하는 등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해 이후 쭉 이어진 것으로 안다"며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가 다르기도 하고,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병원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교수들, '사직서 효력 발생' 놓고 법률 자문하기도
이처럼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를뿐더러,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직서가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하는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쓴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총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의 효력을 놓고 법률 자문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최용수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받은 쪽에서 '미개봉'으로 익명 상태라, 유효성이 있는지 자문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성대의대 사직서 효력은 내달 1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든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사직서를 의대에 접수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사 표시가 됐다고 보고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 규정에 따라 (교수들이 떠나는 시점은) 대부분 오는 30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사직서 제출 규모 크지 않다"…환자들은 불안과 두려움 떨어
정부는 이날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교수는 없으며, 교수들이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교수는 대학 본부 소속으로 병원 진료와 대학 강의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수로 불리지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는 병원장에 사직 의사를 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한 달간 대학 총장과 병원장에 실제 사직서를 낸 교수가 전체의 7% 상당인 800여명에 불과하다거나, 대학 본부에 접수한 건 80명 정도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장 진료와 수술을 눈앞에 둔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주요 대형병원이 이미 수술을 절반 이상 줄였고, 외래도 20∼30%가량 축소한 상태에서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질 경우 의료공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내주부터 시작되는 대형병원의 '휴진'도 환자들의 불안을 부채질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한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의 경우 내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환자들은 교수들을 향해 현장에 남아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