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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유인해 성착취물 1900개 찍은 초등교사…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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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120여명…SNS로 접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이 교사는 성착취물을 소장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SNS로 알게 된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피해자는 120명, 성착취물은 1900개에 달한다. A씨는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2회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부분에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작년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일부 소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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