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카페 쿠폰 훔쳐 8만원어치 '공짜 커피' 즐기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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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카페에서 단골을 위한 쿠폰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미추홀구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 카페는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했다. A씨는 훔친 쿠폰용지 중 23장에 스스로 도장을 각각 10개씩 찍었다. 이후 7차례 카페에 찾아가 8만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미추홀구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 카페는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했다. A씨는 훔친 쿠폰용지 중 23장에 스스로 도장을 각각 10개씩 찍었다. 이후 7차례 카페에 찾아가 8만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