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산 비율 강제한 유류분 조항은 위헌"…헌재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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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2조 위헌 결정
"패륜 등 상실사유 없는 것도 개선해야"
"패륜 등 상실사유 없는 것도 개선해야"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을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가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을 정한 것으로 4호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에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는 등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두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며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여전히 헌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류분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1979년 시행됐다. 유언을 남겼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이뤄지고 나서도 유족 간에 “유류분 제도에 근거해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 건을 병합 심리해 이날 결정을 내렸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을 정한 것으로 4호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에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는 등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두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며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여전히 헌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류분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1979년 시행됐다. 유언을 남겼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이뤄지고 나서도 유족 간에 “유류분 제도에 근거해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 건을 병합 심리해 이날 결정을 내렸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