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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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서 회칼을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의 4·10 총선 출정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A씨는 회칼을 소지한 채로 이 대표 주변에 머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선거 연설 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던 점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가 상사의 부탁으로 칼을 갈러 가던 길이었다고 보고 흉기 소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서울 모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으며 부평시장에 있는 유명 연마업체로 이동 중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전철역에서 나와 연마업체로 가는 길에 사람이 모여있길래 잠깐 멈춰서 구경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서울 직장에서부터 인천 연마업체까지 모든 동선을 폐쇄회로(CC)TV로 분석해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장소를 들르거나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